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급여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차라리 내가 직접 돌보는 게 낫겠다", "익숙한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많아지고 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또는 장기요양 현금급여 제도입니다.

1. 방문요양 대신 현금지원 (특례급여 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기관 서비스 대신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15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 중 시설·방문요양 미이용자
- 현금급여 : 월 15만 원 (가족이 직접 간병 시)
→ 이 제도는 별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도 가능하며,
가족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받기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
또 다른 방법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보호자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기관과 계약한 뒤
▶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정식 수급자로 등록하면
▶ 월 35만 원~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차등 지급)
※ 수급자는 여전히 정부 지원으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보호자(자녀 등)는 요양서비스 제공자로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3.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 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중심
- 나이에 따라 30만 원~20만 원까지 현금성 지원
- (※ 지역별 상이하므로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
4. 꼭 알아둘 점
- 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요양 시 수급자가 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시 요양기관 등록 및 자격증 필요
- 건강보험공단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 가능
5.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외부 요양기관 이용보다 가족 돌봄을 선호하는 분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분
- 자녀나 배우자가 간병을 도맡고 있는 가정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지만 외부 서비스가 불편한 경우
마무리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돌봄,
그 수고를 인정받는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와 현금급여 지원은
그 노력을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꼭 알아두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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