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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

4대 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 실수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폭탄 방지 팁

by 머니스토어2022 2025. 4. 14.

근로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퇴사일 +1일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실수로 +2일을 입력할 경우 한 달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퇴사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5일까지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모습
근로자 퇴사 시 주의점

[목차]

  1. 퇴사 시 상실신고란?
  2. 퇴사일 +1일이 중요한 이유
  3. 실수로 +2일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
  4. 정정신고 가능한 기한과 방법
  5. 사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팁
  6. 마무리 요약

[본문]

1. 퇴사 시 상실신고란?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서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가입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상실신고란
퇴사시 상실신고란?


2. 퇴사일 +1일이 중요한 이유

4대 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퇴사일 +1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실수로 **4월 2일(플러스 2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실일 계산법


3. 실수로 +2일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

이 경우, 보험공단에서는 퇴사자가 4월 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4월 한 달분의 건강보험료 및 기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한 명이라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사자가 많을 경우?
    →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추가 발생합니다.

이 보험료는 다음 달 말에 환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 그 사이 기관이 부담해야 하고,
  • 회계 처리도 번거로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4. 정정신고 가능한 기한과 방법

잘못 신고했더라도 다행히 매월 15일 전까지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퇴사자 상실신고를 4월 2일자로 잘못 입력했다면,
4월 15일 전까지 상실일을 4월 2일에서 4월 1일로 정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정정신고 방법은?

  • 건강보험공단 → EDI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

단, 15일이 지나면 보험료 부과는 막을 수 없으니 기한 내 확인 및 수정은 필수입니다.


5. 사업장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팁

  • 퇴사자 명단을 정리할 때 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을 이중 확인하세요.
  •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입력 전 최종 검토 필요.
  • 퇴사자 수가 많을 경우, 월초에 상실신고를 일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실수가 발생했다면 15일 이내 정정신고를 최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요약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한다는 기본 규칙 하나만 지켜도

  •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고,
  • 기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누적되면 기관 전체 예산과 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실신고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